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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의 근로자가 휴기간및 휴업기간에 근로를 하지 못하는경우 근로자에게 월급(금품)을 지급한 기업주에게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을 확인하시고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및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업주가 휴직·휴업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월급(금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시것을 권해드리며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주(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사업목적

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축소 또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기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유지조치(휴직, 휴무)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의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에 필요로하는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 지금의 경영난 극복 이후 신규 채용으로 미숙련자를 숙련된 근로자로 교육시키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의 근로자는 지금의 일자리를 잃지 않음으로써 생계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유지지원 지원대상및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유급고용유지원금신청방법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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